울산대학교 | 평생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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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강좌

학습비 반환

환불기준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, 학습비를 환불함.

학습비 환불기준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시작 전 전액환불
수업시작 후 반환 신청한 달 1/3 경과 전 (반환 신청한 달 학습비의 2/3 해당액)+나머지 달 학습비 전액
반환 신청한 달 1/2 경과 전 (반환 신청한 달 학습비의 1/2 해당액)+나머지 달 학습비 전액
반환 신청한 달 1/2 경과 후 (반환 신청한 달 학습비 반환없음)+나머지 달 학습비 전액


중간수강자 :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,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

학습포기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.

수업료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기감면금액은 환수처리함.

10원 미만은 절사함.


해석사례 및 학습비 반환 실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