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기준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, 학습비를 환불함.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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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전 | 전액환불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 신청한 달 1/3 경과 전 | (반환 신청한 달 학습비의 2/3 해당액)+나머지 달 학습비 전액 |
반환 신청한 달 1/2 경과 전 | (반환 신청한 달 학습비의 1/2 해당액)+나머지 달 학습비 전액 | |
반환 신청한 달 1/2 경과 후 | (반환 신청한 달 학습비 반환없음)+나머지 달 학습비 전액 |
중간수강자 :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,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
학습포기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.
수업료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기감면금액은 환수처리함.
10원 미만은 절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