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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학생활안내
작성자 김** 작성일 2009-08-28 조회수 1657

대학생활안내

학사행정

○ 2학기 수업은 15주 및 20주로 운영합니다.

수료조건 : 출석 80%이상(지각 3회 → 결석 1회로 간주함)한 자에 한해 울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.

교과과정, 강의요일, 수업시간, 강사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공휴일, 국경일, 개교기념일은 휴강하고, 별도 보강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.

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수업료 중에는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습비, 재료비,교재비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시간이 중복되지 않는한 여러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

(분반인 경우라 하더라도 교차 수강 절대 불가).

○ 수강취소 : 수강 취소는 첫 수업 후 해주시고, 개강 후 2주 (9월 19일)까지만 가능합니다.

민간자격증 과정

?사단법인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?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증과정으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공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 고,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협의회에서 소정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자격증 시험 : 매년 4월, 10월 실시 예정

자격구분 : ‘사단법인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장’ 명의 로 발급되는 “민간자격증”입니다(※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님).

○ 시험응시 자격(학력, 출석 등)이 미달된 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 하오니 반드시 개별 확인 바랍니다.

협의회가 사후 보수교육과 자격증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
자격시험은 협의회 공인종목 폐강 처분 후 1년(2회)까지 응시 할

수 있으며, 폐강 후는 지정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수료 후 자격시험 응시료와 자격증 등록관리비는 별도로 소정액(5만원예정)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수업료 환불

○ 환불기간 : 개강 후 2주까지(9월 19일)

2주 경과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수업료 감면

수업료 감면 신청기간 : 10. 5(월) ~ 10. 17(토)

신청기간 내에 수업료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 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감면대상

  1. 2개 과정 이상 등록생은 수업료가 높은 1개 과정 수업료 20% 감면

  2. 만65세 이상 등록생은 1개 과정 수업료 20% 감면

  3. 본교 교직원 및 조교는 1개 과정 수업료 30% 감면

  4. 본교 교직원 가족은 1개 과정 수업료의 20%를 감면

  5.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 재학생은 1개 과정 수업료 30% 감면 (단, 시간제 등록생 ? 비학위과정은 제외)

학생증 발급

○ 제출서류 : 증명사진(3×4) 1매/ 개강 2주내

○ 사진 제출자에 한해 발급(개강 2주후)

○ 2009-1학기 학생증 발급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중앙도서관 및 아산스포츠센터 이용안내

○ 중앙도서관 : 도서대여는 회당 최대 3권, 14일간 대여 하며, 열람실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(별첨: 도서관이용안내).

○ 아산스포츠센터 :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아산스포츠센터 수강 시(10월 수강부터) 20%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

주차권 발급

○ 재학생 중 차량 이용자는 "주차할인권(1000원/ 당일)"을 수업 일수 만큼 지급합니다.

○ 개강 2주간(9.7~9.19)은 번거롭더라도 행정실에서 일일주차권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○ 3주째부터는 본인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수업 일수 만큼 일괄 배부합니다.

○ 주차할인권(1000원)을 사용하지 않으면 3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 7,000원 정도의 주차료를 내셔야 합니다.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공지

○ 평생교육원 수업료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오니 과정별로 일괄 신청(10.19~10.30) 바랍니다.

○ 학기중 주소, 연락처 등 기본 정보가 변경된 분들은 행정실로 수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://cec.ulsan.ac.kr

○ 행정실(37호관 227호) : 052-259-2020, 2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