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09-2학기 수업료 감면 공지 | |||||
| 작성자 | 평** | 작성일 | 2009-09-29 | 조회수 | 11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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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업료 감면 ※ ■ 수업료 감면 신청기간 : 10. 5(월) ~ 10. 17(토) ■ 신청방법 : 평생교육원 교학행정실 방문접수 - 신청기간 내에 수업료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.
1) 한 학기에 2개 과정 이상의 등록생은 수업료가 높은 1개 과정 수업료의 20%를 2) 만 65세 이상(생일에 무관)의 등록생은 1개 과정 수업료의 20% 감면함. 3) 울산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조교는 1개 과정 수업료의 30%를 감면함. 4) 울산대학교 교직원 가족은 1개 과정 수업료의 20%를 감면함. 5) 울산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은 1개 과정 수업료의 30%를 감면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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